◇ 국토개발
▲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 공개 = 25㎝ 크기의 물건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항공사진 공개 대상 지역이 내달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안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25㎝급 해상도 항공사진이 일반에 제공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행사 기간 25㎝보다 정밀한 사진도 공개된다.
▲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 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난다.
◇ 산업·에너지·자원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억원 빌려준다.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 융자된다.
▲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 기업 집중 육성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천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천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천개를 창출한다.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자 모집 시기를 확대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장기과제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게 한다.
▲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 대상 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 산업용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고온·고압 검사 대상 기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설치자가 사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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