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 내진기준 강화…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입력 2017-12-27 08:00   수정 2017-12-27 10:21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 내진기준 강화…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 교육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천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국립학교에는 2018년에 내진보강 사업비 1천18억원이 지원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천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천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천200원에서 6만6천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천300원에서 2018년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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