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문화재 매입'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징역 1년 확정…곧 수감

입력 2017-12-26 16:17  

'도굴문화재 매입'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징역 1년 확정…곧 수감
불구속 상태로 재판, 곧 형집행 예정…20년 맡아온 협회장직도 상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69)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협회장은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장직을 박탈하는 협회 정관에 따라 김 회장은 1997년부터 맡아 온 협회장직도 내려놓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감정위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린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이 증서를 한 스님에게 준 혐의도 받았다. 증서에는 이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가 '40억원'으로 적혔다.
김 회장은 또 2008년 문화재 매입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담보로 맡긴 문화재를 반환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도굴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6월, 투자자들을 속여 문화재를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김 회장이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금을 법원에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역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을 통보받은 검찰은 조만간 김 협회장에 대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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