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첫 500만명 돌파…등록업체는 감소

입력 2017-12-27 06:00  

상조업체 가입자 첫 500만명 돌파…등록업체는 감소
공정위, 올해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총 선수금 4조5천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상조업체 수는 5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상반기보다 18개 감소한 168개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와 선수금이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는 폐업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2015년 7월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64개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가입자 수는 502만 명으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 가입자 수는 420만명으로 전체 83.6%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 회원 수는 22만명 증가했지만, 1천명 미만 업체 회원 수는 6만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업체 가입자 수가 418만명으로 전체의 83.2%였다.
고객이 맡긴 돈인 선수금의 총합은 4조4천866억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2천581억원 증가했다. 역시 사상 최대다.
선수금 증가는 장례나 해지 등에 따른 감소보다 신규·유지 가입자 납입분이 더 크다는 뜻이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54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3천197억원으로 전체 96.3%를 차지했다.
대형업체 위주로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전체 선수금 가운데 50.6%인 2조2천717억원은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었다.
상조업체는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선수금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이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개별 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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