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원형 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앞으로 5년간 현재보다 1%포인트 줄이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지속가능재단이 지난 10월 12∼25일 시행한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43만6천304가구 가운데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온수 샤워시설을 갖추지 못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0%(4천761가구)이다.
시는 이들 시설기준 미달 가구에 화장실과 입식 부엌, 온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줄이고자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취약계층 가구 중 자가(自家)를 제외한 전·월세와 무상가구 등 총 4천36가구에 이사비용(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전체 가구 가운데 3.9%(8천492가구)가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현재 3.9%에서 2.9%로 1% 포인트 줄일 계획이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5천여 가구에는 임대료 보조금을 1∼3인 이상 가구별로 2만5천∼4만5천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에는 1인 가구 비율이 27.4%(11만9천552가구)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21.6%(9만4천136가구), 3인 가구 22.2%(9만6천766가구), 4인 가구 22.3%(9만7천387가구), 5인 이상 가구 6.5%(2만8천463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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