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아닌 투자자 등 제3자가 신용평가 요청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할 수 있고, 신용평가를 담당할 신평사를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시행된다.
또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최대 '인가취소'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회사채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른 신용평가가 허용된다. 지금은 기업이 신평사에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여서 신용등급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업에서 자료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게 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감원장에게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도록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도 시행된다. 이 경우 기업은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등급을 잘 주는 신평사만 고른다는 '등급 쇼핑'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된다.
▲ 신평사간 등급 담합 ▲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 우회적 회피 ▲ 평가계약 체결 전 기업에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행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임직원 범위가 평가 대상 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서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와 해당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신평사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해 '신평사의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 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 동안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7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새로운 제도환경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더욱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신규 평가사의 시장 진입 허용은 유보했다. 신용평가 품질에 대해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4 신평사 진입을 허용하면 과당경쟁으로 부실평가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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