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급식지원비도 인상

입력 2017-12-27 10:39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급식지원비도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늘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도내 초·중학교에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 지방세 납부 방법 확대 = 종이고지서 없이도 시중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 급식지원 단가 인상 = 급식지원 단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0원 인상돼 무상급식비 일부는 로컬푸드 가공품 구매에 사용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올려 =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 저소득층 아동 식사 단가 상향 =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하는 한 끼 식사 단가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였다.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2009년 이전·15인승 이하)을 폐차하고 LPG 차로 신차 구매해 동일용도 차량으로 등록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 지원 = 2021년까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시외버스 신규제작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 생활법령 교실 운영 =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생활법령 교실을 운영한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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