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신설 개헌 제주특별자치도 지위확보 가능"

입력 2017-12-26 17:40  

"'지방정부' 신설 개헌 제주특별자치도 지위확보 가능"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강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설립 근거를 헌법에 먼저 신설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발전포럼'에서 주민자치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구성 조항 신설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제1장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제2장에는 주민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8장 지방자치 대폭 강화 조항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 구성의 설립 근거를 밝히며 '국가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면 특별자치도나 시를 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국가 중요 현안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을 지방분권 강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자치단체 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지방분권형 개선 지원 등을 설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서 지방정부 형태와 선거구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국민 발의 운동이나 개헌요구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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