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체포되자 변호사 선임한 뒤 묵비권 행사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인명 피해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피의자 2명에 대해 내일 오후 2시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이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받고 있다.
이씨는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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