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주차장은 보험 가입 대상서 빠져…2층 인접 여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발화장소에 따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는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원, 대물 피해는 5억원이다.
문제는 이 건물의 1층 사우나 입구와 2층∼7층만 가입됐다는 점이다.
보험의 약관에서는 '목적물(보험 가입 대상)에서 발화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피해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8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층 사우나 입구나 2∼7층에서 불이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관계 당국의 수사 결과 불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3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과 관련해 "1층 천장에서 발화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층 주차장은 엄밀하게 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판매한 삼성화재는 1층 천장이 2층과 맞닿아 있는 점 등에 착안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가 1층 바닥과 같이 보험 가입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시작됐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질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된다.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는 수사 결과 화재 책임이 있는 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차량 소유자가 이번 보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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