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담합에는 집단소송 철퇴

입력 2017-12-27 15:00  

[2018 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담합에는 집단소송 철퇴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가맹 조사·처분권 지자체 분담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직구' 해외 분쟁 해결 편의성도 높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맞선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은 물론 민·형사상 법 집행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연간 4천여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등 행정 수단 중심인 현 체계로는 충분한 억제력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현행의 2배로 높인다.
담합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미국 57%, 유럽연합 26%이지만 한국은 9%에 불과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점만 21만개에 달해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의 공정위 조사·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분담해 대응한다.
불공정 행위 피해에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민사 제도도 손본다.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에는 새로 도입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거래법에 먼저 도입한다.
형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정부는 다수 피해 발생이 예견되고 집단적 분쟁 해결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큰 담합과 같은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더욱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해 분쟁해결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날로 늘어나는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내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영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9개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는 셈이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에 제동을 거는 등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서면조사를 토대로 순차적 직권조사를 벌이는 등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사·감사의 책임성 강화도 정부는 추진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사익 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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