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에 가전 등 끼워팔려면 '별도 계약' 설명해야

입력 2017-12-27 10:00  

상조상품에 가전 등 끼워팔려면 '별도 계약' 설명해야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상조상품에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팔려면 각각의 계약이 별개로 체결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권고 사항에 상조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이 신설됐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안마의자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납입 기간 등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 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도록 했다.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은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상조업체가 장기적으로 재무 상황이 부실해져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련 해석기준과 예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모두 삭제됐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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