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동티모르 새 해양경계 내년 3월 서명…가스전 개발 청신호

입력 2017-12-27 09:35  

호주-동티모르 새 해양경계 내년 3월 서명…가스전 개발 청신호
상설중재재판소 발표…'그레이터 선라이즈' 개발 가속 전망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수십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를 둘러싼 호주와 동티므로 간 오랜 갈등이 양측의 새로운 해양경계 설정 합의로 해소되게 됐다.
덩달아 약 500억 달러(54조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티모르 해의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 사업도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와 동티모르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해상국경 협정에 내년 3월 초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등의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상설중재재판소 측은 양측의 합의가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법적 지위, 자원 개발의 진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의 배분을 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의 상세 내용은 새로운 해상국경 획정으로 영향을 받게 된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가 끝난 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10월 가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는 2006년 호주와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개발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향후 50년간 티모르 해 해상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티모르해조약(CMATS)을 맺었다.
하지만 동티모르 정부는 이 조약이 아닌 등거리 원칙에 따라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티모르해 해양경계선으로 삼을 경우 개발 이익을 더 배분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새 협상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1974년에 발견돼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은 동티모르 동남쪽으로부터는 약 150㎞, 호주 북부의 다윈으로부터는 약 450㎞ 각각 떨어져 있다.
특히 동티모르는 자국 정부청사에 호주가 도청장치를 설치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 정황이 있는 만큼 해당 조약이 무효라는 주장까지 펴면서 지난해 4월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결국, 두 나라는 지난 1월 기존 조약을 폐기하기로 하는 한편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새로운 협정을 마련하겠다며 협상에 돌입했다.
동티모르는 현재 국가 재정의 약 78%를 자원 쪽에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일하게 가스와 석유를 생산하는 바유운단 구역의 경우 2022년이면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로서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개발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셈이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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