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측 구속 부당성 주장…검찰은 "구속사유에 변화없어…원칙대로"
김관진 때와 다른 판사가 심사…밤늦게 석방 여부 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석방 여부를 놓고 27일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내려진다.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칙대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 측이 석방을 주장하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불법 사찰 지시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등 혐의사실을 놓고 다툼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런 사유로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결정한 이후 10여 일가량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는 데다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는 논리를 부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당시와 달라진 바가 없다.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고,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변호인 동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검찰은 평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예상과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심리를 맡는 담당 재판부가 바뀐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재판부 변경은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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