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김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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