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용역대금을 부풀린 후 뒷돈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내 모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횡령액이 8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1년 5월께 아파트 부지 매입을 대행하는 업체와 33억3천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40억원에 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만든 후 6억8천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모 건축사무소와 30억원가량에 아파트 건축설계·심의계약을 체결한 후 2억원을 되돌려 받아 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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