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골프 접대받은 관광공사 간부 과태료 4배

입력 2017-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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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골프 접대받은 관광공사 간부 과태료 4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한국관광공사 간부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4배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광주지법 정용석 판사는 한국관광공사 모 지사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13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전남 모 골프장에서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A씨가 직무 관련자인 골프장으로부터 부정한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 판사는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과태료 금액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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