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권한 제주도로"…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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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권한 제주도로"…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청정 환경 보존과 지방정부의 자기 결정권 강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점차 심각해지는 제주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고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2016년 66만1천명으로 2011년(58만3천명) 대비 13.4%, 관광객 규모는 2016년 1천585만명으로 2011년(874만명)보다 81.3%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수는 2011년(25만7천대)보다 36.9% 증가한 2016년 35만2천대, 렌터카 대수는 2011년(1만5천517대)보다 90.6% 증가한 2016년 2만9천583대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교통사고 건수는 4천645건으로, 2010년(3천617건)보다 28.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돼 실제 교통이 혼잡한 본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 의원은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 및 전세버스의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에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렌터카 등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초래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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