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전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600여대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24, 건강보험 EDI,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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