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중소 상인 울려…육류 물품대금 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7-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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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중소 상인 울려…육류 물품대금 사기 일당 적발
검찰 "바지사장 내세워 법망 피해온 배후 인물 검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축산물 도매상으로 가장해 유통업체에서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점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공판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추석 때부터 이듬해 추석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충남 계룡, 경남 김해, 충북 충주 등에서 8억9천여만원 상당 육류를 13명의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결제를 반복하며 신용을 쌓은 뒤 추석, 설 명절을 앞두고 한꺼번에 육류를 다량 공급받아 영업점 문을 닫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왔다. 그러나 공범 재판 과정에 증거 조작과 배후세력 정황이 포착돼 꼬리가 잡혔다.
대구지검 김형길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이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배후 인물을 검거한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형 범죄는 지속해서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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