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첫 도입…업무평가 따라 6단계 임금

입력 2017-12-27 15:00   수정 2017-12-27 16:42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첫 도입…업무평가 따라 6단계 임금

청소·시설관리 등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적용
업무 난이도로 1∼7급 구분, 평가·근속 따라 1∼6단계 승진 구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가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로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적용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27일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직무급제 대상자는 정규직 전환자 중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는 특수경비직을 제외한 청소·시설관리 담당 무기계약직 1천900여명이다.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원 등급(1∼7급)을 정한 뒤 근무연수, 업무 평가로 직무급별 임금 단계(1∼6단계)를 정하는 형태다.
특정 직무급에 있는 사람이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연한은 최소 15년이다. 1급 직무에 속했더라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직무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통 20∼30개의 승호·승진 구간을 두고 근무 기간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오르는 호봉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급 직무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직무가 여기에 속한다. 환경미화직 사원·팀장이 직무급제 상 1급 직무 임금 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7급 직무는 시설관리를 종합 관리·지휘하는 책임자(부장)급 기술노무 종사자로 특급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통신이나 승강기 관리, 조경 관리원 등 기술직 사원 중 부장급에 있는 직원이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직무급제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면 연간 기본급의 80% 이상을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장·야간·휴일·연차유급수당이 주어진다.
또,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선임수당(월 10만원), 복지포인트(연간 40만원), 자격수당이 임금에 추가된다.
행안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그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수수료 비용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은 기존 대비 평균 16%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정부청사 안내 담당 직원은 기존 188만원에서 212만원으로, 청소 근로자는 170만원에서 203만원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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