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교 동창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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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허 전 시장은 "대단히 억울했다.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측근 이모 씨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측근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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