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중 선박간 유류 밀수 의혹에 "증거있다면 처벌할 것"

입력 2017-12-27 17:47  

중국, 북중 선박간 유류 밀수 의혹에 "증거있다면 처벌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27일 북·중 선박 간 유류밀수 의혹에 대해 중국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안보리 관련 규정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인이 이런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관련 보도를 한 매체들을 겨냥해 중국의 선박들만 보지 말고 해당 매체들의 정부가 관련 결의를 전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하는지를 감독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는 제재와 함께 외교·정치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관련국이 이런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화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통제 불능에 가까운 한반도 상황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궤도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 선박(례성강 1호)이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위성 사진(10월 19일 촬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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