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 통합 6개월 시한연장 가닥…합의안 도출시점 걸림돌
사법개혁특위 설치 사실상 합의…전반기 운영위원장 문제도 논의
정세균 "여야 합의 안 되면 29일 본회의 소집 가능" 합의 압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서혜림 설승은 기자 =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27일 전격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여야는 그간 평행선을 이어온 핵심 쟁점에 있어 일부 의견접근을 이뤄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임시국회 쟁점 일괄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담판에는 실패했다.
정 의장은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난 뒤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소집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국회 개헌특위 시한과 관련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개헌안 도출 시점을 2월로 못박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는 게 배석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여야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전제에는 뜻을 같이했다.
여야는 또 사법개혁특위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개특위에 독자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맞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국회 운영위원장의 경우 합의를 전제로 내년 5월까지인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한국당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논의는 됐지만, 역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한국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단일 특위로 통합해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사개특위의 경우 각 당이 합의안 처리를 보장하자'는 방안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당의 6개월 연장안을 수용했고,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한국당이 못 받겠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속 야당에게 양보만 강요하는 협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밖에 안 보이는 집권당이 이해가 안 된다. 민생법을 여당이 책임져야지 야당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단일 특위로 6개월 연장하자는 것은 합의됐는데, 민주당은 '2월 중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한국당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개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3당이 동의했는데 입법권 부여 문제만 쟁점이고, 물관리 일원화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일단 28일에도 협상을 이어가며 쟁점 조율에 나설 방침이어서 연내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류 중인 안건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은 일부 일몰법과 임명동의안의 경우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방침을 오늘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