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 신생기업이 대전유성터미널 2천760억 공사 수주

입력 2017-12-27 19:26  

자본금 3억 신생기업이 대전유성터미널 2천760억 공사 수주
우선협상대상자 하주실업 선정 논란…협약 해지 '롯데' 참여에도 비판의 목소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27일 선정된 하주실업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터미널 민간 사업자 재공모로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을 한 롯데 측이 이번 공모에서 백화점과 영화관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하주실업은 건축·교통·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하주실업이 제출한 사업참가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 수행 가능성과 터미널 이전 문제 등에서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주실업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이 기업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 공모 직전 설립된 신생기업이다.
교보증권이 총 사업비 2천760억원 가운데 2천400억원을 조달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결국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신생기업이 2천76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한 셈이다.
신생기업이어서 그동안 각종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하주실업이 제출한 사업참가 신청서에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 하이마트 등 롯데 계열사가 터미널 입주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는 2014년 1월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 계룡건설, KB투자증권)을 구성해 대전시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나, 기한(2013년 12월 27일)에 맞춰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후순위 협상 대상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소송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KB증권이 컨소시엄에서 탈퇴, 결국 대전시는 지난 6월 롯데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졌고, 시민 불편은 계속됐다.
그 사이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터미널 진입로 공사비 100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키로 했다.
기반시설 성격의 터미널 진입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었지만,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자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원칙을 깬 것이다.
대전시 안팎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가 또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롯데가 다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시민의 상처난 마음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공모에서 롯데와의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이번 공모에서 롯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재무적 투자자와 책임시공을 담보할 시공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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