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인사청탁 주의보' 발령…청탁자 불이익 강화

입력 2017-12-28 08:52   수정 2017-1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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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인사청탁 주의보' 발령…청탁자 불이익 강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주요 인사 시기마다 '청탁 주의보'를 발령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28일 소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인사의 기본 방향,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공개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구현한다.
계획에는 주로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신규임용, 전보, 성과관리, 상훈, 교육훈련, 신분과 권익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YNAPHOTO path='PYH2017122604100005700_P2.jpg' id='PYH20171226041000057' title='류혜숙 울산교육감 권한대행'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 부문에서는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 시기에 청탁 주의보를 발령하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그동안 제3자에게 부탁해 인사를 청탁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 연 4일 이내의 학습 휴가(학교 근무자에 한해 최대 4일)를 주고, 경조사별 휴가는 하루씩 확대한다.
이밖에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공무원 연수를 확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 운영으로 일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 인사 관련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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