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물폭탄 저수지 붕괴 수재민에 지자체 30% 배상"

입력 2017-12-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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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물폭탄 저수지 붕괴 수재민에 지자체 30% 배상"
법원 "2014년 기장군 수해, 홍수에다 제방관리 부실 복합작용"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14년 22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저수지 붕괴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물난리 사태와 관련, 기장군청이 수재민의 재산피해 중 3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방윤섭 부장판사)는 기장군 장안읍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장군이 김 씨에게 7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1시간 30분 뒤 기장군 장안읍 덕선천 상류에 있는 내덕저수지 제방이 붕괴했다.
저수지에서 유출된 물이 좌천마을에 도달해 상가와 주택에 침수 피해가 났다.
이날 하루 기장군 장안읍 일대 누적 강우량은 226㎜였다.
주민은 "기장군의 저수지 관리 하자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기장군은 "제방에 대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고 당시 수해가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만큼 제방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덕저수지는 축조된 지 70년 가까이 되어 매우 노후화된 상태였지만 관리책임자인 기장군은 총저수량을 잘못 파악하고 5년 단위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수해가 단시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저수지 제방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저수지 붕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기장군의 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와 같이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8건 중 4건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결론 났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주민들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고 기장군은 "저수지 붕괴와 수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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