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스포츠용품, 캐릭터 상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5주간 올림픽 관련 물품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한탕주의식의 불법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과 의류,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림픽 로고와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 수입, 정상물품과 섞어 반입하는 밀수행위, 가격 조작, 안전인증 누락 등이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에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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