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사모펀드 가장한 불법유사수신 주의해야"

입력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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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사모펀드 가장한 불법유사수신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는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전략과 주된 투자대상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펀드 투자 시 체크 포인트 7가지를 금융꿀팁으로 소개했다.
우선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등의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법상 1억원으로 일정 수준의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전문투자자용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투자하고자 할 때는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
담당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는 운용인력의 경력과 과거의 운용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환매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도 조언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 구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수 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사모펀드는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소개된 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관한 내용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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