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이제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소송까지 낸다

입력 2017-12-28 10:02   수정 2017-1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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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이제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소송까지 낸다

'전자신분증' 이어 영역확대…"스마트폰으로 모든 것 되는 세상 열려"

<YNAPHOTO path='AKR20171228055500074_01_i.jpg' id='AKR20171228055500074_0101' title='중국 법원의 재판 모습' caption='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모바일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에서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 법률소송까지 낼 수 있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사진은 중국 인민법원의 재판 모습.2017.12.28'/>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모바일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에서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 법률 소송까지 낼 수 있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 인민법원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의 '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시민들이 법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텐센트 그룹이 운영하는 위챗은 2011년부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월 이용자 수가 9억8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했으며, 결제나 자금이체 등에도 널리 쓰인다.
시민들은 위챗을 이용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 과정에 필요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인지대 등을 낼 수 있게 됐다.
법원 측은 "시민들은 이제 서류 제출과 인지대 납부 등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은 서류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위챗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챗의 서비스 플랫폼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글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캔하고, 소송 당사자의 신분은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모든 거주자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신분 검증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광둥(廣東)성의 성도인 광저우(廣州)시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 등록한 이용자 계정을 활용해 '전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사업을 25일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조만간 광둥성 전체로 확대된 후 내년 1월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위챗의 활용 영역이 온라인 결제, 차량 호출, 티켓 예약, 자금이체 등에서 정부 서비스와 공공 업무까지 확대됨으로써,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리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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