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 야권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계엄령 연장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28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드셀 라그만 등 야당 하원의원 7명은 전날 대법원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민다나오 섬 계엄령 연장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 연장을 정당화할 실질적인 반란이 없다"며 "테러단체 잔당의 폭력이나 테러 위협은 헌법상 계엄령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연속적으로 계엄령을, 그것도 1년이나 연장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계엄령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한 의회는 최근 필리핀 국토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남부 민다나오 섬의 계엄령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해달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이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며 토벌작전을 벌였으며 7월 의회 승인을 받아 계엄령 발동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늘렸다. 반군 토벌작전은 10월 말 끝났다.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은 처음 60일로 제한된 계엄령 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라도 대법원에 계엄령 심리를 청원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청원 접수 30일 안에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합헌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의 계엄령 무효화 청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엄령 연장 기간이 1년으로 길고 이로 인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철권통치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야권과 국내외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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