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전관·변호사·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입력 2017-12-28 12:00  

공정위 직원, 전관·변호사·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마련…한달 시범운영, 내년 2월 본격 실시
부정 청탁 등 외부인은 1년간 공무원 접촉 불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내부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외부인은 1년간 퇴출당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이러한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가 최초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에 빈번히 방문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김앤장 등 28개 법무법인)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는 보고대상 외부인이다.
57개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대관팀' 소속자도 보고대상이다.
아울러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도 접촉하면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접촉이란 사무실 내외 대면 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분기마다 이를 갱신하기로 했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사업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훈령은 또 5가지 유형의 행위를 외부인이 하면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기타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보고 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고나 징계를 내려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과 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직무 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등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령은 공정위 출입·접촉 이해관계자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등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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