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북한 위성발사권리 주장에 "안보리 결의위반" 경고

입력 2017-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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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북한 위성발사권리 주장에 "안보리 결의위반" 경고
"북한, 우주개발 빙자해 미사일 발사 시험하려는 우려 제기돼"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8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권리 주장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 매체들을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우주개발을 빙자해 미사일 실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명백히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인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맞서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반(反)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도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무기 체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쑹 전문가는 이어 "북한의 위성 연구는 주로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분야에 집중돼 있지만, 현재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면서 "정찰위성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배치 등을 파악하는 첩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벌타임스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은 근래 북한이 우주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걸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3일과 18일에 이어 25일에도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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