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검사 때 시설 외부에 '작업 중' 알려야"

입력 2017-12-28 13:27  

"방사선검사 때 시설 외부에 '작업 중' 알려야"
원자력안전위 '기술기준 규칙 개정안' 의결…내년 3월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부터 방사선 사용시설 출입구 외부에 방사선투과검사시 작업 중임을 알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방사선 작업 중일 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도 시설 출입구 외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검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76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설 기준이 검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검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별도로 정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 감지 및 경보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검사대상물을 시설 내부로 옮기는 '운반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2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변경될 때 신고 절차를 마련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안위 사무처는 방사선 측정 등 기초기술과 원자력안전 규제 지침을 연구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개발(R&D) 발전 전략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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