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마·선거운동·정당가입 제한은 위헌"…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7-12-28 11:39  

"교사 출마·선거운동·정당가입 제한은 위헌"…헌법소원 추진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 다음 달까지 청구인 1천명 모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현직 교사들이 교사의 선거출마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칭)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부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 등이 교원대표,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시민대표를 맡았다.
상임공동대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강신만 홍길동교사당 대표다.
이들은 "선거날 투표하는 것 외에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교원은 2급 시민"이라면서 "교원 신분으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커녕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5만명에 달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연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 교원의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이다.
다음 달 15일께까지 1천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0명의 교사가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시대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후보로 나서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3월 헌재는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당시 정의당 의원) 등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5(합법)대 4(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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