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93개소 적발

입력 2017-12-28 11:47   수정 2017-12-28 11:57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93개소 적발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47125E8200006994_P2.jpeg' id='PCM20151008027200039' title=' '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 제조업체·대형 급식업체·일반음식점 등 3만1천447개소를 대상으로 배추김치·양념류의 원산지 표기를 특별 단속한 결과 93개소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93개소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
거짓 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495만원)를 부과받는다.
배추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81개소로 가장 많았다.
양념류 업체로는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 1개소, 생강 1개소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72개소(77%)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과 고춧가루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단속했다.
농관원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선제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개 품목에서 사용하고 있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5만∼200만원이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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