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내년부터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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