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당사자보다 이혼 상대방에 연금 더 준 사례 확인"

입력 2017-12-28 14:06   수정 2017-12-28 14:11

"연금 당사자보다 이혼 상대방에 연금 더 준 사례 확인"

감사원 "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산정식 잘못 개정한 게 원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액 산정식을 잘못 개정해 연금 당사자가 받는 노령연금보다 이혼한 상대방이 받는 분할연금 금액이 더 커진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현재 7건의 해당 사례를 찾아냈으며, 산정식을 그대로 두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589조원으로, 일본(1천491조원), 노르웨이(1천50조원)에 이어 세계 3대 공적연금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2042년이면 적자로 전환해 2058년 소진될 것으로 국회예산처가 예상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2014년 이후 업무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7건은 주의요구하고, 6건은 통보조치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노령연금액 산정식은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이다.
1998년 12월31일까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지급률은 연(年) 단위로, 1999년부터 취득한 사람의 지급률은 월(月) 단위로 산정하게 돼 있다.
이혼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액 산정식은 기본연금액×지급률×50%이다.
그런데 공단은 2015년 12월23일 '분할연금 지침'을 개정하면서 분할연금액 산정식에 적용하는 지급률을 '월 단위'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도록 고쳤다.
감사원 확인 결과 1999년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침개정에 따라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이혼한 상대방에게 주는 분할연금이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혼했고, 혼인 중 가입 기간이 5년9개월(69개월)이라고 치면, 본인의 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 단위라서 9개월은 버리고 '5년'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한다.
반면 이혼 상대방에게 주는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월 단위라서 '69개월'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원은 1999년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침개정 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22건을 검토한 결과 7건에서 이러한 문제를 찾아냈다.
A씨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월지급액은 15만8천890원인데, 이혼한 상대방은 16만1천850원을 받는다.
감사원은 산정식을 고치지 않으면 총 2만1천38명이 향후 이혼 시 본인보다 상대방이 받는 돈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노령연금액과 분할연금액이 균등하게 분할될 수 있도록 산정식을 개정하는 한편 잘못 산정된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NAPHOTO path='AKR20171228101700001_01_i.jpg' id='AKR20171228101700001_0501' title='[감사보고서 캡처]' caption=''/>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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