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즉시 중단…거래소 금융제재 불사

입력 2017-12-28 14:01   수정 2017-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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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즉시 중단…거래소 금융제재 불사

금융위,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는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은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달라고 요청했다.
점검 결과, 본인 확인이나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치중하기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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