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 심정" 제천 참사 건물주 불리한 진술은 회피

입력 2017-12-28 15:29  

"죽고 싶은 심정" 제천 참사 건물주 불리한 진술은 회피
체포된 뒤 줄곧 묵비권 행사…시간 벌기 의도인 듯
경찰 "다른 증거 추가 확보해 화재 원인 규명할 것"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체포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해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는 경찰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
발화 지점에서 작업해 화재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물 관리인 김모(51)씨까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갈 길 먼 경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21일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7층 발코니에서 민간 사다리차에 구조된 뒤 부상자들이 입원한 제천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40㎞ 떨어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불이 났을 때 건물을 돌며 적극적인 구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여성 사우나인 2층을 제외한 건물 내부를 돌며 '대피하라'고 소리친 뒤 7층에 고립됐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 시설과 관련,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에도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그는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어차피 체포된 만큼 더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서도 이런 태도는 그대로 유지다.
이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불법 증축은)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 구속된 이후에도 이씨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이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이씨가 관심이 수그러들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후 이씨가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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