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려면 맞아야지' 탈퇴 조직원 협박 20대 벌금형

입력 2017-12-28 14:54  

'나가려면 맞아야지' 탈퇴 조직원 협박 20대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함께 활동하던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후배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조직폭력배는 지난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협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행 7명은 지난해 2월 15일 오전 5시께 대전 한 노래방에서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조직원 B씨 일행을 발견했다. A씨는 둔기로 폭행하는 속칭 '탈퇴식'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B씨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A씨 등은 B씨 일행이 노래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며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협박에 그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