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입력 2017-1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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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허기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각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에게 매년 구체적인 개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 운영실태를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허기회 서울시의원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는 등 아직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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