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의무화' 교대 수시모집 요강 위헌결정…"검정고시 차별"

입력 2017-1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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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의무화' 교대 수시모집 요강 위헌결정…"검정고시 차별"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11개 교대 요강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입시 전형 과정에서 학생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교육대학교 등 11개 교대의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모씨 등 7명이 2017 수시모집 입시 요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한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는 지난해 8월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용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안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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