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휴대폰 영상보다 사고 냈나

입력 2017-12-28 15:35   수정 2017-12-28 15:39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휴대폰 영상보다 사고 냈나
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갑판원은 선실서 1시간가량 휴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급유선 선장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던 전씨는 당일 오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경에서 송치된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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