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피시방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광주 일대 피시방 5곳에서 456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밤늦은 시간,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척하며 주인 몰래 드라이버로 컴퓨터를 분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8범인 안씨는 분해한 컴퓨터에서 고가의 그래픽 카드, 메모리 카드만 빼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안씨가 의자에 앉아 책상 밑 깊숙한 곳에 손을 뻗어 컴퓨터를 분해해 부품을 빼냈다"며 "주인도 안씨가 자리를 뜬 후에야 컴퓨터 부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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