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에 앙심품고 황산 뿌린 30대, 1억3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7-12-28 16:39  

법원 "경찰관에 앙심품고 황산 뿌린 30대, 1억3천만원 배상하라"
"피해자 목 통증과 운동제한 등 후유증…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가 피해자인 경찰관과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와 A씨의 가족들이 전모(39·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억1천326만원, A씨의 가족 4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1억3천32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목과 얼굴, 왼쪽 팔꿈치 등에 상처가 생겼고 특히 목의 상처가 심해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이런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렸다.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황산이 튀어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씨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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