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도중 취재진 기다리자 돌아가…"보여주기식 수사" 지적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변호사 A씨를 소환했으나, A씨가 경찰청에 왔다가 돌아가 버려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변호사인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그러나 이날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는 언론사 취재진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자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4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A씨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취재를 요청하는 등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이번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소환 일정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재소환에도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 21t을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고래고기 환부를 담당했던 검사가 최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났고,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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