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운동가 '우간' 실형 선고 비판에 "내정 간섭 행위"

입력 2017-1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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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운동가 '우간' 실형 선고 비판에 "내정 간섭 행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유명 인권운동가 우간(吳감<삼수변에 金>)이 지난 26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자 중국이 내정 간섭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중 미국대사와 독일대사 등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이번 판결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고,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가가 중국의 사법기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 멋대로 거론하는 것은 중국 내정과 사법주권에 대한 공개적 간섭이자 법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주중 미국대사관과 독일대사관을 겨냥해 "두 대사관은 외교기관으로서 순수하게 중국 내정과 중국 사법주권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관 대사관들이 자신의 본분과 정확한 위치에 서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톈진(天津)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6일 우간에게 '체제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8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우간은 불법 종교활동가와 상습적인 진정인, 변호사 등과 결탁해 '인권옹호'와 '행위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기관을 모독하고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 체제를 공격했다"고 판시했다.
우간은 2009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정부 관료를 살해한 발 관리사 덩위쟈오(鄧玉嬌)를 위해 온라인 구명운동을 펼쳐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 2015년 7월 공안에 체포되기 전까지 중국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해왔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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