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테크노밸리 예정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17-12-28 17:12  

구리시, 테크노밸리 예정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일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제한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앞서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함께 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에 신청해 선정됐다.
구리시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노동 21만9천㎡에, 남양주시는 사노동과 인접한 퇴계원 7만2천㎡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며 총 1천710억원이 투입된다.
두 시는 이곳에 1천530개 첨단 기업이 입주, 1만3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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