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77844AD9000004D9D_P2.jpeg' id='PCM20160930001400038' title='신용카드 불법모집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기준을 확대하고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과다경품 제공이나 타사카드 모집 여부 등을 언급하며 불법모집을 유도한 뒤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받았지만,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포상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포상제도 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불법모집 조장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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